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착하게 살자 (문단 편집) == 재판 상황 == * 피고인 유병재와 김진우의 산림 실화사건에 대한 공판 - [[판사]] : 김영혜(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검사(법조인)|검사]] : 김광삼(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기소 혐의 : 산림방화죄(山林放火罪)였으나 산림실화죄(山林失火罪)로 공소장 변경 - 증인 : [[허경환]](당시 진행자), 이바일로, 글라디스(당시 게스트) - 주요 내용: 쥐불놀이 중 황학산 산림을 불태운 죄.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실화죄(失火罪)가 성립됨. - 결과 : 유병재 징역[* "방송이기 때문에 징역 1월 당 1일로 압축시킨다"고 언급하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유병재를 실제로 7개월이나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 7일, 김진우 징역 6일.[* 김진우는 처음부터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권현빈의 중상해죄(重傷害罪) 혐의에 대한 공판 - [[판사]] : 여상원(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검사(법조인)|검사]] : 박석일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증인: [[이혜정]](당시 진행자), [[김상균(가수)|김상균]](상해 피해자 및 [[JBJ]] 멤버), [[김동한]](JBJ 멤버)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 주요 내용 : 석화가 굴이라는 걸 모르고 동료에게 먹여 중상해를 유발한 죄가 성립됨. - 결과 : '''무죄'''. 갈굼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하기도 힘든데다, 일반상식이 너무나 부족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받았다. 배심원단 역시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 피고인 박건형의 범인도피죄(犯人逃避罪) 혐의에 대한 공판 - [[판사]] : 여상원 - [[검사(법조인)|검사]] : 박석일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증인: [[임형준]], [[신성록]](박건형의 측근)[* 박건형의 평소 행실에 대해 화상으로 증언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 주요 내용 : 20년 선배인 임형준이 뺑소니죄로 잡혀갈 상황이 되자 "가족 한 번 보고 자수하겠다"며 차를 빌려달라 하였고, 차를 빌려줬는데 그대로 도망갔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 같이 재판정에 끌려간 사건. 뺑소니범에게 도망가라고 차를 빌려준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됨. - 결과 : 징역 4일. 배심원 7명 중 2명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5명이 유죄 입장이었다. * 피고인 김보성의 절도죄(竊盜罪) 혐의에 대한 공판 - [[판사]] : 김영혜 - [[검사(법조인)|검사]] : 김광삼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주요 내용 :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의적|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판사도 "범행 동기를 이해하지만 죄는 맞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다른 사건들과 달리 처음부터 본인이 유죄를 순순히 인정했기에 무죄의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심문 없이 바로 선고가 내려졌다. - 결과 : 징역 6일 * 피고인 돈스파이크의 장물취득죄(贓物取得罪) 혐의에 대한 공판 - [[판사]] : 김영혜 - [[검사(법조인)|검사]] : 김광삼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증인 : [[윤정수]], [[홍석천]][* 소를 살 때 윤정수가 홍석천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소를 구입하였다고 했으나, 사실 돈 스파이크가 시험카메라에 넘어오게 하려는 거짓말이었다.] - 주요 내용 : 도둑맞은 소의 존재를 알고도 윤정수와 함께 싼 값에 취득한 죄. - 결과 : 징역 4일. 윤정수는 해당 기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4번 방 수용자들도 다들 윤정수가 더 낮은 형을 받은 것을 의아해했는데, 윤정수는 처음부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김종민의 투자사기죄(投資詐欺罪) 혐의에 대한 공판 - [[판사]] : 여상원 - [[검사(법조인)|검사]] : 박석일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증인: [[김성수(쿨)|김성수]], 이진희(투자사기 피해자)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 주요 내용 : 빽가의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900억의 피해를 낸 죄. 빽가가 900억의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날랐는데, 이 과정에 참여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결과 : 징역 4일. 사기에 적극적, 의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어쨌건 상징성 자체만으로 사기죄에 참여한 걸로 평가되었다. 권현빈을 제외하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은 1월당 1일로 계산된다. 결국 재판 과정은 초반부에 잠깐 다루고 이후에는 며칠 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방영하는 내용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